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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식품(保健食品)’인증 취득 권장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5-25 08:56
조회
2389

중국,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식품(保健食品)’인증 취득 권장
- 떠오르고 있는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국 진출 시 확인해야할 사항-


□ 생활수준 향상과 동시에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 중국보고청(中国报告大厅)의 ‘2017-2022년 중국 건강식품 업계 발전 방향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 보고’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승되어 보건의식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국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중국의 보건식품 인증취득에 대한 정보 수요도가 높음

□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 다수 취득

-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을 제외한, 특정 기능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증명하는 인증임. 해당 인증 취득 절차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연구소에서 검사 진행 ⟶ 수입보건식품등록신청서, 샘플 및 검사보고서를 국가식품감독관리국에 제출 ⟶ 심의 및 재검사 ⟶ 증서 발행 순서로 진행됨. 또한 제출 서류는 총 21개,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별·기능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년 반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비타민C, 다이어트 차(茶) 및 인삼과 같은 건강식품의 경우 대부분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을 취득하고 있어 중국으로 건강기능제품 수출 시,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 취득을 권장함

- 이외에도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취득 후 유의할 점은 인증 마크를 포장 전체 면적의 1/36 이상 크기로 인쇄해야하며 제품 광고 시 보건식품 인증 마크 1cm 이상으로 표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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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 취득 전 필수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나온 허가증, ‘보건식품 비준증서’ 가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됨

- 또한 한국 식품 인증 컨설팅사 컨트롤유니온 이광섭 선임 심사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했다는 자유판매 증명서가 필요하며, 6년근 이상 인삼을 이용한 식품은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보건식품 비준을 신청 및 등록 후 제품번호를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힘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주간무역, ‘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2017.01.05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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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이소희 선임 / 02-6000-4425 / stella@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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