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21 makes the world trade easier

EC21 makes
the world trade easier

About

윤리경영

윤리경영

EC21은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EC21 윤리헌장

 우리는 해외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제 거래 및 교류 증진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통하여 서로 믿고 보람을 느끼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향상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와 환경보호,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가 및 사회가 건전하고 풍요롭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022년 2월 1일

EC21 윤리강령

<제정 2022.02.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주)이씨이십일(이하“EC21”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EC21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의 윤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청렴하고 깨끗한 EC21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EC21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EC21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EC21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EC21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EC21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EC21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② 임직원은 EC21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EC21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연·성별·종교·혈연·지연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EC21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거짓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0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 (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12조 (고객의 이익보호)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3조 (평등한 기회)
① EC21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계약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 계약의 경우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14조 (공정한 거래)
①EC21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5조 (임직원 존중)
EC21은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한다.

제16조 (공정한 대우)
EC21은 교육·승진 등에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나이·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EC21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8조 (근무여건 등 향상)
①EC21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EC21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EC21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EC21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EC21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EC21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EC21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EC21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EC21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임직원은 이 강령의 규정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인사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EC21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 (강령의 운영)
① EC21은 조직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지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