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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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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상품화 아이디어공모전 및 상품개발상담회 개요

작성자
ec21
작성일
2005-08-11 13:57
조회
2126


내 아이디어가 진짜 제품이 된다!

이 행사에 응모하신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상품개발 상담회를 통해 실제 상품에 반영되어 제작,수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한국 수출의 미래를 밝힐 고품질 한류 상품이 될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11일 시상예정) - 한류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상식

* 응모작품 : 한류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 한류 : 전통한국문화(한글, 음식 등), 캐릭터, 게임, 영화, 드라마, 한류스타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와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모든 현상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응모기간 : 2005년 9월 1일(목)~9월 20일(화)

* 응모방법
- 온라인접수(http://contest.kita.net), 홈페이지는 8월 16일 OPEN
- 그래픽 파일(jpg 또는 gif)과 아이디어 설명서(hwp)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심사 및 발표
- 독창성, 상품화 가능성, 한류 활성화 등을 기준으로 심사
- 당선작 발표 : 2005년 10월 5일(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한류상품 개발상담회 (일시 : 추후공지) - 응모자 /업체간 제조, 마케팅 전략 상담회

* 시상내역
- 대상(2점) : 상금 300만원 및 산업자원부 장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 금상(2점) : 상금 200만원 및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 은상(2점) : 상금 100만원
- 동상(3점) : 상금 70만원
- 입상(5점) : 상금 50만원

* 기 타
※ 응모작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입상발표 후 유사작품이 타기관에 당선된 작품일 시 선정취소

※ 선정작품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되나,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응모자는 그 소재가 된 한류스타나 캐릭터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문제가 추후 상담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결되지 않는한 상품화할 수 없고, 불법제조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또한, 한류스타 초상권을 소재로 한 경우. 초상권자가 응모작품의 수준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상담회에 불참할 수도 있음

※ 개발된 작품은 홈쇼핑,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 기회를 마련하며, 필요시 극내외 의장권 등록 및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 제공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ontest.kita.net) 참조


* 문 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복합무역지원센터 (tel: 02-6000-5205/6)
한국관광공사 관광테크놀로지본부 한류연구팀 (tel: 02-7299-447/8)

주관 : 한국무역협회
주최 :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
후원 : 산업자원부, 중앙일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협회, 독립제작사
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문화경영연구원,
현대홈쇼핑, 채널 V, 대우인터내셔날, B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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