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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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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중기청(마감)

작성자
ec21
작성일
2003-01-21 10:49
조회
2039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1. 사업 개요 ㅇ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 단,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환수조치됨 ㅇ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 의 5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9000, TL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ㅇ 지원 시기 - 2003년에는 3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임(http://standard.smba.go.kr → 공지사항) 2. 2003년도 1차 사업 신청 요령 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품목 - 동사업을 통해 기지원받은 업체는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인증분야 또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 ㅇ 신청 기간 : 2003. 1. 20 ∼ 2003. 1. 30 (10일간) ㅇ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ㅇ 신청 방법 - 동사업 홈페이지(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메뉴 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 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3. 기타 유의사항 ㅇ 해외규격인증 지원분야, 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 ㅇ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컨설팅기관과 인증획득을 위한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 - 단,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동사업 참여자격요건 보유 여부를 확인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ㅇ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업체가 차회 신청시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됨 ㅇ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에 기지원받은 업체가 재지원받을 경우, 협약체결시 인증획득 제품의 수출실적 등에 대한 지원성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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