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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기업 수출대행 업체모집-산자부 전액지원

작성자
ec21
작성일
2003-03-17 13:48
조회
1789
산업자원부에서는 EC21 등 국내 유력 인터넷 무역알선업체를 “e-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 수출 기업의 수출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EC21 등 국내 유력 인터넷 무역알선업체를 “e-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 수출 기업의 수출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무역상사는 기존 e-마켓플레이스가 바이어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제조무역업체에게 좀 더 실질적인 수출 지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선정된 EC21 등의 e-무역상사는 전자무역 제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어 알선, 바이어와의 상담, 계약 추진 및 선적, 통관 등의 계약 이후 사후관리까지 무역업무 전반을 대행하여 인터넷 무역상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e-트레이드 제반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알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온-오프라인 지원
― 개별 e-무역상사의 오퍼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및 상품의 오퍼, 상담 등 온라인 프로모션 등 해외판로 개척지원 및 계약이후 물류, 통관 및 사후관리까지의 무역 프로세스 대행지원
(*EC21 을 통해 e-무역상사 지원을 받으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EC21 무역 담당자가 사업 기간동안 바이어 발굴, 계약 추진 등 모든 무역 대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 중소무역업체가 전자무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 관련 교육
― 전액 산업자원부 지원

 
 ―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

 
 ― 신청업체가 지원대상 150업체를 초과할 경우 업종, 취급품목 등 제품의 수출가능성 및 지역별 무역업체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선정된 업체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비로 10만원 부담하되, 동 경비는 수출실적 발생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대상업체와 초기 사업수행시 기본 업무 지원범위에 대하여 개별 e-무역상사와 계약에 의거, 사업추진
― 선정결과는 3월중 개별 e-Mail로 통지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03. 3. 10.(월)~ 3. 22.(토)
- 신청결과는 3월 중 e-mail로 별도 통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e-Trade팀 (담당: 천진우)


한국무역협회 e-Trade팀 천진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Trade Tower 504호 e-Trade팀(135-729)
- 전화 : (02)6000-5435
- 이메일 :
cjwoo@kotis.net
 

EC21 전자무역팀 최주환 과장
-전화 : (02)6000-4371
-팩스 : (02)6000-5310
-이메일 :
gilligan@ec21.com

*한국무역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전자무역 활용 지원사업 안내)
*산업자원부 e-무역상사 발표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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