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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수출기업 대상「수탁신용보증제도」안내

작성자
ec21
작성일
2003-08-26 09:24
조회
1506
제목없음

◆ 중소수출기업 대상 수탁신용보증제도 안내 ◆


(사)한국무역협회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제휴,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개요
한국무역협회와 기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확대에 필요한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구매, 수출환어음매입에 필요한 담보제공에서 실제대출까지 각종 우대조건 하에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
- 담보는 수출보험공사의「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이 수탁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에서 대출

2. 신청방법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회원비즈니스」→ 「금융지원서비스」에서 온라인상으로 직접 신청

3. 서비스 내용

구 분

기업은행 수탁신용보증

융자금액

ㅁ 선적전수출신용보증 : 1억
ㅁ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무신용장 : 30만불(건당 10만불)이내
- 신용장 : 개설은행지점당 30만불이내

융자대상

ㅁ 무역협회 회원으로 기업은행의 수출신용보증 발급요건에 부합하는 중소수출기업

자금용도

ㅁ 선적전 : 무역금융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
ㅁ 선적후 : 수출환어음 매입

우대내용

ㅁ 담보제공 없음
ㅁ 수출환어음매입 환가료 0.5%감면
ㅁ 외환수수료 50% 감면
ㅁ 보증서 발행을 위한 수출보험공사 방문 불요



4. 문의
ㅁ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이상헌/박선민 참사(☎ 02-6000-5447/5207)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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