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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추석 수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

작성자
ec21
작성일
2003-09-01 09:00
조회
1509
제목없음

추석 수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 마련
- 긴급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확대 -

□ 중소기업청(청장 : 유창무(柳昌茂))은 추석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중은행장, 금융 및 보증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금융지원위원회를 chr(39)03. 8. 29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chr(39)03. 8. 29(금) 10:00, 은행회관 Bankerchr(39)s Club(명동)

   * 참석범위(중기청장 주재) :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장, 중진공·신·기보 이사장,
      중소기업유관단체장 등 14명

□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판매 위축 및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 대출금에 대한 대출연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현대·기아차 및 화물연대 파업, 추석자금 수요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힘

□ 이날 개최된 금융지원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

   ○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조성하여 현대·기아차 파업관련 중소기업(500억원)
       및 추석소요자금(1,000억원) 등에 긴급투입키로 함

  - 동 자금은 종업원 급여,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 운전자금을 업체당 5억원까지 5.9%의
     금리로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동안 지원하되

  -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본평가만을 실시토록 하고

  - 모기업 파업발생 후에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기업이거나 휴업중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례조치를 마련함

   ○ 또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2,000억원의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보증공급을
      1조원 추가
(41.5조원 →42.5조원)공급함과 아울러

  - 1,500억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P-CBO 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병행 지원해 나가고

  - 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연체 등의 신용이 취약한 경우에도
     기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2억원
한도까지 간이심사를 통하여 보증지원 하는 등
     특례조치를 실시키로 함

   ○ 어음보험의 인수규모 확대(7,000억원 → 8,500억원),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
       전문기획단 구성·운영,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함

   ○ 특히, 금번에 조성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이전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고

  - 자금 수요 및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4/4분기에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하거나 보증기관의 운영배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공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함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 시중은행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대출연장을 실시하며

  -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이전 상환요구를 자제하는 한편

  -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기업의 경영능력 및 신용도를 우선 반영하여 대출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함

   ○ 또한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 중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래하는 상환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 시중자금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에
       대해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과
       적극 협의키로 함

   ○ 또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비중도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③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지급, 어음결제기간의
       법정기일(60일)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요청하기로 함

□ 중소기업청은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긴급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중소기업계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 지원방안이 신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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