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시 환급신청사항만 수출신고서에 간략히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을 2003. 8. 21자로 개정 공포하고 이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03. 9. 1. 이후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여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도록 하였음.
대상업체 등록 및 환급절차
-> 중소기업중 제조장을 가진 업체가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면 세관장이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한 후 전산에 등록
-> 수출신고서 간이환급 란에 "AD"이라 기재하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 AD : Auto Drawback
-> 매월 2일 지정된 업체의 수출신고건 중 선적 완료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이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
->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환급시스템에 접수시켜 전산심사 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