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해당 지역 접수 및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o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경쟁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만불 이하인 기업 (Local 수출실적 포함) * 다만, 2003년도 참여기업중 지원금액(800만원)의 60% 미만 사용업체는 배제 (지방청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o 예산규모 : 100억원 o 지원규모 : 1,200개 업체 o 지원한도 : 업체당 1,000만원 이내(공중파 해외홍보 비용은 별도) o 지원기간 : 2년 * 다만, 2년 졸업업체중 지방청별 선발업체수의 1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하며 카탈로그제작, 수출컨설팅 등 기초마케팅 분야 제외(업체당 지원한도 700만원)
신청기한 :
chr(39)2004. 1. 9(금)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선정절차 :
o 형식요건 미비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의 경우 서류로 제외 o 현지심사 및 본평가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제출서류 :
o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o 수출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o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o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o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o 기타 산업재산권 등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한도
무역실무 및 CEO의식제고
실무교육(중소기업개발원)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기업은 의무적 참석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중소기업개발원) - 03년도 참여기업은 의무적 참석
50만원
22만원
해외홍보지 제작·광고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Korea Trade, Buyers Guide, global sources 등) - 기타 해외상품홍보지
다국어 카탈로그·CD·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휴먼드림, 매경바이어스 등
100만원
200만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 바이어 알선
해외시장조사(KOTRA, KEC 및 벤처해외지원센터) 해외바이어 알선(E-trader, T-page) 통합바이어알선(EC21, ecpla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