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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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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07 16:14
조회
2327

참가신청 기준 : [공통]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 단,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는 ‘11년도 직수출 총액 2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향토기업 지정업체

- 2천만불 초과기업도 신청은 가능. 단,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후 희망 시 자비 참가 가능

- ‘2. 신청대상 사업’ 중 ‘*’ 표기 사업은 제조업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현지 시장성,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최소 1개월간 사전마케팅* 실시 후 적정 판정 기업에게 최종 참가자격 부여

- 사전마케팅 미실시 또는 미흡 기업은 예비선정 기업으로 대체

* 사전마케팅 :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섭외 바이어 중 적정 바이어 분류, 사전접촉 등의 활동(최소 1개월간 실시)

 

* 기타 지원규모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신청대상 사업(세부일정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 파견일정 등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유의사항 :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는 기업별 지원횟수 3회로 제한(단, ‘*’ 표기 사업은 지원횟수 상관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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