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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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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외바이어 초청시 국외항공료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07 15:45
조회
2405

  • 지원분야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한 ’11년 수출 2,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업체로서,
      - 인천광역시(각 구․군 포함)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 해외마케팅 참여를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계약성사(예정) 경우 이거나,
      - 수출계약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ㅇ 해외바이어네트워킹지원사업 추진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ㅇ 인천광역시 지원사업(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인프라 등)에 선정되었으나
        중도포기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기간
    2012. 2. 1 ~ 11. 30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2. 2. 1 ~ 11. 30 (사업비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항공료(이코노미 클래스에 준함, 200만원 한도)
      - 업체별 초청바이어 2명 이내 지원
      - 필요시 초청바이어 공항영접, 비즈니스 미팅지원(통역, 수출협상 자문 등)
        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국방문 해외바이어 무역지원 서비스(VAP)와 연계
      ※ 기타 바이어 초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해당기업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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