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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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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13 13:49
조회
245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며, 해외전시회에 직접 개별참가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1개 부스 사용(임차)료 지원

< 지원 규모 >

○ 국비 지원 단체관이 미설치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한 경우

⇒ 부스료 전액(100%) 지원(지원한도 범위 내)

 

○ 국비 지원 단체관이 설치된 전시회에 업체 단독으로 개별

참가한 경우(단체관 참가 시 미지원)

⇒ 부스료의 50% 지원(지원한도 범위 내)

 

※ 부스 1개 면적은 9㎡ 또는 100ft² 기준임

[단, 전시회 성격상 부스의 최소규모가 9㎡ 이상인 경우 증빙 서류 제출시 지원가능(장치비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국비 지원 단체관 설치된 전시회는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 각종 조합, 협회 등 업종․직능별 단체에서 국비 지원받아

단체관 설치하는 전시회로서, 부스비 청구 주최가 업종․직능별

단체나 KOTRA인 전시회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 지원한도

- 일반업체 : 1회 500만원 범위, 연간 1,000만원까지

- 특별업체 : 1회 1,000만원 범위, 연간 2,000만원까지

※ 특별업체 : 스타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3030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증진대상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장치비, 운송료, 체재비, 통역비, 보험료 등 기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비

- 기본부스(Shell Scheme)의 경우, 주최측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장치, 비품 이외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추가한 장치비용

- 독립부스(Space Only)의 경우, 전시공간 바닥(Space)外 업체가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공사 및 장치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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