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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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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상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오사카 매장 구축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14 09:26
조회
2306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구축
      - 설치지역 : 일본 대판시 중앙구 남선장 3정목 51번지 8
      - 규 모 : 124㎡
      - 개장시기 : 2012. 9.(예정)
      - 주요기능 : 지역 특산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 수출상담,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전진기지 
        역할 수행

    ㅇ 입점 자격
      - 농산품
        ㆍ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 또는 원산지가 제주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생산자 및 공급자(구매자)간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업체
      - 수산품
        ㆍ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시설인증을(HACCP) 획득한 업체로서 
        ㆍ 원산지가 제주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매 확인서 및 관련된 법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가공식품
        ㆍ 제주도내에 식품 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 소분ㆍ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ㆍ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OEM 제품으로서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공산품
        ㆍ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ㆍ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OEM 제품으로써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공예품
        ㆍ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전 생산 공정 혹은 일부 생산 공정을 도내에서
            처리하는 업체
        ㆍ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예 및 디자인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된 OEM제품으로서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기타
        ㆍ 소관부처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인 경우 인ㆍ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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