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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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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산품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13 14:26
조회
2254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2. 3. ~ 2012. 12.

○ 지원규모 : 10기업 내외/기업당 4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격. 사업자등록증이 전남인 기업

-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인 기업

-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불 미만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항공료, 통역비(식비, 숙박비 등 간접경비 제외)

○ 주요평가내용 : 수출능력(20점), 기술경쟁력 등 기업특성(30점), 고용인원(30점), 수출유망 및 수상실적(20점)

○ 특별가점 : 10점 이내(개당 5점)

- 부여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이노비즈 인정 기업, 수출 시책 설명회 참석 기업, 무역 전문교육 참석 기업, 기타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 중소기업(모두 해당 기업) : 부채비율 1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본금 50억원 이상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초청계획서 각 1부(전라남도수출정보망에서 내려받아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1년도 매출 및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1부.

○ ‘11. 12월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고용보험취득피보험자목록확인서) 1부.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기업특성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2. 13. ~ 2. 24.(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우편, 팩스(수출정보망(http://jexport.net) - 공지사항)

○ 접 수 처 : 전라남도 경제통상과(박민철) ☎ 061-286-3845, 팩스 061-286-4763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박효준) ☎ 061-280-8032, 팩스 061-280-8080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중진공

 

 

*세부추진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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