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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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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16 10:17
조회
2392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지원
        ㆍ 해외마케팅용 카탈로그, CD, E-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ㆍ 제작비 총액의 80%(최대 400만원까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 해외마케팅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ㆍ 기존 한국어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외국어 홈페이지 추가제작 지원 가능
        ㆍ 제작비 총액의 80%(최대 400만원까지)
      - 국내외 광고매체 광고지원
        ㆍ 국내외 유명광고 매체에 회사 및 자사제품 광고 게재 시 경비 지원
        ㆍ 광고비 총액의 80%(최대 400만원까지)
      ※ 상기 지원사업 동시 신청 불가

    ㅇ 지원기준
      -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 업체 카탈로그 先 제작 後 지원 방식
        ㆍ 제작업체의 청구에 의거 당해 은행구좌에 입금한 금액의 80%를 지원
            (약속어음, 현금입금증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ㆍ 회사 내 고용 편집인력, 변역 등의 인건비 또는 용역비는 제외
        ㆍ 카탈로그의 경우 제작년도 (2012년) 명기必
      - 국내외 광고매체 광고지원
        ㆍ 광고업체의 안내문, 청구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나타난 직접 비용과 송금내역을
            심사하여 산정(선 광고 후 지원)
        ㆍ 광고업체의 청구에 의거 당해 은행구좌에 입금한 금액 또는 신용카드 결재금액을
            지급 대상으로 함(약속어음, 현금입금증 등은 불인정, 부가가치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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