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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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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작성자
ec21
작성일
2012-02-22 09:29
조회
2359

사업개요

ㅇ 기 간 : 2012. 2 ~ 2012. 11(수시접수)

ㅇ 지원대상 : 경남에 소재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순수 무역업체는 지원제외)

ㅇ 지원건수 : 업체당 10건 이내/년

 

□ 사업 효용성

ㅇ 해외바이어 신용조사시 해외에 소재한 기업을 국내기업이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외부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건당 요약 30,000원/정식 110,000원 이상) 부담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는 경남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용도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무료(10건이내/)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ㅇ 붙임의 양식(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신청서)을 작성 하시어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팩스 055­262­5012)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단, 신규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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