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국내 중소 환경전문기업 중,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특허취득 등 수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성과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 있는 수출형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
2. 사업기간 : ‘11.1~’13.12(3년)
※ 녹색수출협약 사업은 3개년(’11~13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매년 연차성과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협약 체결
3. 사업예산 : 총 510백만원(17백만원 x 30개사)
4. 모집 대상
모집 기업수 : 9개사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서비스 및 환경상품을 제작․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
신청자격 제한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KEITI의 R&D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이거나 소송 진행중인 기업
-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3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