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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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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ec21
작성일
2013-04-30 15:33
조회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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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3-562호

2013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 공고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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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계획 : 250개 내외 기업

 

2.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 예외사항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공장” 인 기업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③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영위 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제외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및 졸업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④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⑥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3. 공고일 ~ 2013. 5. 24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접수기관

- 시․군청(기업지원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 SOS지원팀, 북부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서부지소), 경기테크노파크,경기신용보증재단(본, 지점), 도내 상공회의소(22개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본부),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도내 창업보육센터(48개소), 한국무역보험공사(경기지사), 한국무역협회(경기본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서류

① 유망중소기업 신청서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유망중소기업 평가표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chr(39)11년, chr(39)12년)

⑤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만, 은행 및 무역협회 발행본)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⑧ 증빙자료 목록표 1부

⑨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각 시군청 게시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시판

중기센터(www.gsbc.or.kr)각 접수기관‧단체 홈페이지

 

5.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시․군(중소기업 담당부서)을 통하여 개별 통보(‘13. 9월)

○ 경기도 (www.gg.go.kr ⇨ "공고/소식" 란) 및 각 시‧군청, 중기센터 홈페이지,

경기도 기업SOS넷(www.giupsos.or.kr⇨ “게시판” 란) 및 각 시‧군청 기업SOS넷 게재

※ 2013. 9~10월 중 “인증서 수여식”(예정)

 

6.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하여 경기도(기업정책과)에서 재교부

①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경기지역 한함)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7.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반환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본청 기업SOS1팀 031-8008-4982, 북부청 기업SOS2팀 031-8030-4122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SOS지원팀) 031-259-6113, 북부기업지원센터(사업지원팀)031-850-7122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1, 남부지소(안성) 070-7726-9322

- 경기도 각 시․군청 기업지원 담당부서

 

첨부 : 제출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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