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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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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계획

작성자
ec21
작성일
2010-06-18 17:35
조회
2903

2007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28,882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과실류(감귤포함), 화훼류, 채소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부류, 가공밥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7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 지원대상품목의 특정 단일부류의 수출실적이 10만불(US$)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류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지원기간 : 2007. 1. 1 ~ 12. 31(B/L상의 수출 선적일 기준)
4.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가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 통해 관할 지사에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7.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판매촉진사업비 지원신청서
- aT고객지원시스템(http://www.atbid.co.kr/index.jsp)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의 경우 공인계량사의 계근표가 첨부되어야 함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 서울경기지사 02)823-7976 □ 인천지사 032)888-6163
□ 충북지사 043)273-4556 □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 광주전남지사 062)944-2623 □ 전북지사 063)211-6179
□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 경남지사 055)274-4817
□ 부산울산지사 051)633-4965 □ 강원지사 033)647-0071
□ 제주지사 064)746-9472

※ 신선 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 상세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식품수출부(김치, 인삼, 축산물 ☎ 02-6300-1377)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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