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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시장, 새로운 라벨링 규정 도입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8-01-16 18:27
조회
1691

호주 식품시장, 새로운 라벨링 규정 도입
- 정부,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 공표 -
- 호주 식품시장 진출 시 주의사항 -


□ 정부,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 공표
2015년 호주 소비자 단체 CHOICE는 개정 전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 3,000개 이상의 제품 중 약 60%가 실제로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호주에서 ‘MADE IN AUSTRALIA’와 ‘PRODUCT OF AUSTRALIA’가 다른 의미라는 점에서 기존의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이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해 옴. 따라서 호주 정부는 2016년 7월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을 공표함.
-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7월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임
- 현재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 호주 소비자법, 수입 관련 상거래법 등에 근거하지만, 이번 개정 규정은 정보표준규정에 기반을 두고 통일한 것임

□ 호주 식품시장 內 캥거루 로고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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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규정 주요사항 : 호주에서 생산, 제조 또는 육성된 식품의 경우, ‘호주산임을 증명하는 캥거루 로고와 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Bar 차트, 그리고 성분 표기 텍스트가 포함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것’임
- 해외에서 생산, 제조, 육성된 식품은 캥거루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Packed Australia from imported ingredients’, 또는 ‘Grown in Korea, Packed in Australia’와 같이 표기를 해야 함
- 단, 비우선 식품(과자, 양념, 생수, 탄산수, 스포츠 음료, 차, 커피, 술)의 경우는 예외임
- 개정 규정은 단순히 원산지 국가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Made in Australia from at least 70% Australian ingredients’라는 식으로 원료 생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 호주 식품시장 진출 시 주의사항
호주 정부는 유예기간 이후 개정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힘. 따라서 식품을 수입,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새로운 라벨 규정을 숙지하고 적합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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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이형주 선임 / 02-6000-4401 / Sean@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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