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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공식품 라벨링 가이드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8-01 08:29
조회
2427

일본 가공식품 라벨링 가이드
- 수출 전,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확인 필요 -
- 가공식품, 9개 라벨링 항목 표기사항 준수 -


□ 수출 전, 수출국가의 해당 제품군의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확인 필요

- 일본에서는 성분 및 원재료에 따라 HS CODE 분류가 한국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당 제품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제품군을 보유한 가공식품을 예시로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을 하기의 표와 같이 작성함

□ 가공식품, 9개 라벨링 항목 표기사항 준수

-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 외면에 필수로 9개 항목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 기재해야 함

- 제품 포장재 전면에 표기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제품명,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및 영양성분, 내용량(중량순), 수입사⋅유통사의 정보, 유통기한과 제품 보존방법이 있음. 수출국이 일본이므로 라벨링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은 일본어로 작성되어야만 함

- 일본 식품위생법과 일본 검역법에 의거하여 통관 시 샘플조사에도 라벨링을 검사가 실시되므로 신속한 진행과 안전하게 통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과 제품 정보 기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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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일본 소비자청,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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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박수정 선임 / 02-6000-4425 / spark@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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