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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쌀 수출, 위생검역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3-17 08:47
조회
2037

對중국 쌀 수출, 위생검역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 중국, 한국산 쌀 수출규모 세계 3위 -
- 위생검역요건 까다로우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 한‧중 위생검역 협정체결, 2016년부터 對중국 쌀 수출… 수출규모 3위 기록

- 지난 2015년 10월, 한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위생검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길이 열림

- 2016년 4월부터 중국 내 쌀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은 2016년 기준, 미국과 호주에 이은 한국 쌀 수출 상대국 3위에 오름

- 중국은 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입시장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임. 연이어 발생한 중국산 쌀 위생파동으로 인해 안전한 수입산 쌀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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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중국 쌀 수출, 통관검역요건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 필요

- 한‧중 위생검역협정 체결로 對중국 쌀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검역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실정임. 중국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에서 쌀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 등록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중국 쌀 가공공장 등록을 위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문의하여 진행이 가능함

- 수입허가 취득 후 통관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식물검역증서,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서, 신용장,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무역증빙서류, 검역허가증, 양자협의서, 협정서, 기타증빙 등이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출할 경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 등의 허가증이 별도로 필요함

-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선적 전 수출국 주관기관(한국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증서 및 훈증 소독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라벨에 GMP 혹은 ISO9002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곡물 제품 수입통관 현장검사 시 곡물의 습도, 곰팡이 유무 및 변질 여부, 곤충 및 잡초 씨앗 등 유해생물 유무를 비롯해 잡곡, 병균감염식물, 토양, 훈증제잔여물, 동물시체, 동물배설물, 기타수입금지된물질의 혼재 여부를 검사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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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지난해 중국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프리미엄 쌀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자국산 쌀 위생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 무공해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현재는 일본 무공해 쌀이 인기를 끌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 쌀의 품질과 안전성을 내세워 중국시장 내 한국 쌀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 수입쌀 검역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위생검역조건을 파악하여 필요요건을 충족하고 수출허가를 취득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사드(THAAD) 배치 건으로 중국의 반한 감정 및 對한국 무역 제재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위생검역요건을 꼼꼼하게 충족해야 함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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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식품분야 허윤지 선임 / 02-6000-4459 / yunjihuh@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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