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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조달 진출 정보

품목명
기타(생활용품,운송,화학)
작성자
ec21
작성일
2018-07-27 09:40
조회
1584

EU 공공조달 진출 정보


- 한국,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EU 기업과 동등한 자격 부여 -

-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화로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물리적 제약 감소, 투명성 제고 기대 -

□ 사업규모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정보 공개절차 구분

- 유럽 각 국의 조달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조달의 경우 의무적으로 EU 관보에 공고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 반면 입찰공고 하한선 이하의 입찰에 대한 외국 기업 참가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조달기관의 재량임. EU 조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조달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입찰을 개방해야 함

-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으로 EU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아 역내 기업과 차별 없이 입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함. 입찰공고 하한선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DR 단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환율 변동 반영 후 유로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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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 EU는 회원국 내의 각종 정부조달 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있음. EU 관보 홈페이지 Tenders Electronic Daily(TED)를 통해 주 평균 1,500건의 EU 및 회원국의 입찰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EU 조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조달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입찰을 개방해야 함.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으로 EU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아 역내 기업과 차별 없이 입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함

- 한편 EU 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이 2018년 10월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 문서 입찰로 인한 물리적 제약 감소,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됨. 또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달 지침을 개정해 유럽단일조달문서(ESPD)로 표준화를 진행함. 입찰 기업들은 다양한 증명서 제출 대신 신고만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또한 매출액 제한 요건을 조달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함

※ 출처 : Tenders Electronic Daily, EU 집행위원회,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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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박민혁 선임 / 02-6000-4377 / mhpark@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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