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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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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품목별 최신 시장동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해양용 드론 진출 정보

품목명
기타(생활용품,운송,화학)
작성자
ec21
작성일
2018-01-29 22:38
조회
1378

말레이시아 해양용 드론 진출 정보
- 동남아시아에서 신규 항만 개발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국가-
-말레이시아 관심 바이어, 오프쇼어용 드론 취급에 관심 높아-
-감항증명서 및 운영신고 등 진입장벽 존재-


□ 물동량 대비 항만 신규개발 프로젝트 수 많은 국가
- 말레이시아는 천만 TEU 이상의 물동량을 보유한 국가이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건의 신규 항만 개발 프로젝트 건수를 보유함.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건수임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해상 수송량이 많은 국가로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따른 인도양 진출을 위해전략항구를 공동모의하여 중국-말레이시아 간 한구연계협약을 승인하였고, 이에 활발한 해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관심 바이어, 항공촬영 프로젝트 진행 업체 다수
- 말레이시아에서 해양용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은 주로 항공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오프쇼어용 상업용 드론을 취급하는 업체들임. 또한 신규 시장과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경험이 없는 바이어들은 타 국가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낮은 편임
- 단순 여가용 드론을 취급하는 곳은 상업용 드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진출장벽, 감항증명서 또는 운영신고 필수
- 말레이시아 내 20kg가 넘는 무인항공기(UAV)의 운항을 위해서는 감항증명서 또는 DCA(Department of Civil Aviation Malaysia,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국)가 발급한 비행 허가증이 있어야 함
- 감항 증명서 발급 절차는 크게 말레이시아 내 제조 항공기와 외국 제조항공기로 나뉘며 사전에 ‘Malaysian Type Acceptance/Validation’이 준비되어야 감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운영신고(Permit to Fly)는 드론 운항을 위해 해당 항공국에 신청하는 것을 뜻함. 감항증명서나 해당 운영신고 한 가지만 신청해도 말레이시아 내 드론 운영이 가능함. 1차로 ‘Flight Conditions’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난 후 ‘Perfmit to Fly’를 신청함. 운영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임

※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말레이시아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EC21 Marketing & Consulting 자체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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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정진영 선임 / 02-6000-4339 / jinyeong@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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