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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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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품목별 최신 시장동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물놀이제품 진입장벽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품목명
기타(생활용품,운송,화학)
작성자
ec21
작성일
2015-05-04 17:39
조회
1497
미국 물놀이제품 진입장벽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 관세 0%, CPSA 인증 필수
- 유아안전 관련 라벨링 많아

❏ 관련제품 관세 無, 소비자제품안전법인증서 취득 必
- 미국 물놀이 관련제품(HS code 9506.29 Water Skis, Surf boards and other water sport equipment and accessories and therof)에 부과되는 기본세율은 현재 없음
-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에서 관리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인증이 필수 인증임
- CPSA 인증은 제품에 납 또는 페트롤리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며, 없을 시 절차는 간단한 편임
- CPSA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미국 CPSC에 등록되어있는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에 연락을 하여 상담 및 절차를 문의할 수 있음

❏ 복잡한 라벨링 규정 유의
- Child Safety Protection Act (CSPA)는 어린아이가 기도폐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난감들에 대한 금지와 라벨링 요건에 대해 규정
- 대상범위: 미국에서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수입되는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
- 라벨링 요건: 미국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3세 이상 6세 이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결정한 제한연령) 어린이가 사용하는 작은 부품들이 포함된 장난감, 게임용품의 포장 또는 해당 제품과 동반되는 설명서에는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 3살 이하 어린이를 위한 직경 1.75인치 이하의 작은 공은 수입이 금지됨
-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수입업자는 구슬, 작은 공, 고무풍선, 기타 다른 작은 부품으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 기도폐쇄 사고사례, 그 사고의 결과로 어린이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일정시간 동안 호흡이 중단되었다가 치료된 경우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

<주요 관련 경고문구>

출처 :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EC21 Consulting Proposal]
미국의 Backyard 수영장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영튜브, 수영복, 비치볼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민국 제품 수입량은 11년 기준 약 4백만 달러로 전체 점유율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 시장진출에 있어서 진입장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나 인증장벽은 낮은 편이나 제품 라벨링과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Global Trade Atlas(통계사이트),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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