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의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담보 부족업체의 금융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벤처수출업체
- 본사 또는 생산시설 등이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 대외무역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된 무역업체
※ 단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음
ㅇ 보조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 지원방법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2007. 2 ~ 2007. 12(연중수시)
ㅇ 지원기간 : 2007. 2 ~ 2008. 1월
ㅇ 내 용 : 단기수출보험 등 전품목 지원
- 환변동보험의 경우 추가보험료 없는 종목만 지원
※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는 업체 부담
ㅇ 대상거래 : 신규 및 기존수출거래업체
ㅇ 지원비율 : 보험료 전액 100%
ㅇ 최고한도 : 업체당 150만원까지
▶ 신청방법
ㅇ 지원신청서 및 수출실적확인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대전충남지사로 제출
※ 붙임양식 참조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수출실적확인서 1부
▶ 문의처
ㅇ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팀 (통상지원담당자 최정희) ☎ 042-600-3672
ㅇ 신청·접수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대전충남지사 담당자 양연숙 ☎ 042-526-329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