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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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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1-29 14:10
조회
2179
사업안내
사업목적
- 고성장기업의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지원규모
- 250억원, 5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구분 프로그램예시 지정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외국어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자율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지원제외
인건비, 출장비(항공료 · 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 라이센스, 로열티)비용,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다과비․식비 등 경비-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1억 90% 최대 1년 이내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70% 300억원 이상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 50~90% 총사업비 10~50% 이상 인건비의 50% 이상 - * 현물은 신규 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승인금액의 30% 한도로 구성 가능
- * 예) 매출 250억원 기업, 총 사업비 1억원
- ① 인력 미고용 기업 : 현금(정부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
- ② 인력 고용 기업 : 현금(정부 지원금 70백만원, 기업부담금 30백만원)현물(정부 지원금중 인건비 20백만원 구성, 기업현물로 20백만원 이상 구성)
사업신청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최근 4개년(’12~’15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 (상시근로자 수) 2012년 및 201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상의 인원수 기준(반기 또는 분기 신고기업의 경우 ’15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자료)
- - 매출액 : 2012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 - 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 청년고용창출 우대를 원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등 제출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 (업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 (지원대상 산정) 시작(2012년) 및 최종(2015년)연도의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증가분(인원 및 금액)만을 비교하여 산정
-
- - 엑셀에서 연평균 증가율 계산하는 방식 : 아래 산식을 엑셀에 입력
- ① =((’15년 고용 or ’14년 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 ② =(power(’15년 고용 or ’14년매출액/’12년 고용 or ’11년 매출액,1/3)-1)×100
- ◦ 단, 전년도 사업 완료기업은 사업 추진 이후 수출성과 우수기업
- ※ (’14년) 내수기업 또는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 (사업참여 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 기업(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1일(월) ~ 2월 5일(금), 18:00까지(4주간)
-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
- * 증빙서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4개년,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고용관련 서류(4년),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기업의 경우,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청년고용우대관련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