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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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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1-29 14:18
조회
2226

사업개요

  •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무역)교육 ․ 해외시장조사 ․ 홍보물 ․ 디자인 개발 ․ 온라인 마케팅 ․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개발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통합 지원을 통해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 가속화
  • R&D 를 완료하고 우수한 결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기존 수출 마케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R&D 성공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수출연계율 제고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 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세부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한도 지원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총괄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필수)
  •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사 선정에 따라 지원내용, 표준가격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모든 세부사업의 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세부 지원내용
  • ◦ 온라인 무역교육 세부사업
  • (무역실무 기초) 중소기업의 무역초보자를 위한 교육
  • (무역실무 심화) 현장사례를 통한 무역실무 교육
  • (글로벌 마케터 ) 국가별 지역전문가 과정
  • (전략시장 진출) 현장실무와의 접목을 통한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 (중국시장 e-러닝) 중국내수시장진출 전략 과정
  •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협상능력 향상을 위한 무역영어교육
  •     * 온라인 무역아카데미(http://export.tradecampus.com) 참조
  • ㅇ 홍보 ․ 디자인 개발지원 프로그램(KIDP 수행)
  • 홍보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 (종이/전자 카탈로그) 해외 전시 참가 또는 수출을 위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외국어 동영상) 수출용 상품 및 회사소개를 위한 홍보용 동영상 제작
  • (외국어 포장디자인) 기획, 촬영, 번역, 디자인, 인쇄필름 등 포함
  • (모바일 앱・웹) 기획, 촬영, 번역, 3D, 모션, 라이센스 인증비, 웹호스팅 등
  •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 번역, 웹디자인, 웹호스팅 등
  •     * 최종 선정업체 확정 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일괄 안내 예정
  • ◦ 제품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 범위]
    시장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디자인 컨셉 도출→아이디어 스케치 및 3D 디자인렌더링 → 디자인 목업(Mock-up)* 제작
    * 단, 총 사업비 1,500만원 이하 개발과제는 3D 디자인렌더링까지만 지원
  • ◦ 정보 및 서비스 대행지원 사업
  • (해외시장조사) 개발 제품 ․ 기술성의 타깃시장을 선정, 맞춤형 시장조사 및 마케팅 가능성 검증
  • (해외신용조사) 해외소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신용조사
  • (해외 전시마케팅 대행) 해외 전시장의 제품 홍보를 대행함으로써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기반 마련
  • ◦ 마케팅 활동
  • (무역전문지 활용 해외상품홍보) 해외바이어 대상, 참여 기업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출 촉진
  • (검색엔진마케팅) 주요 검색엔진에 노출 → 유효 인콰이어리 극대화
  • (온라인키워드 ) 키워드 광고 전략 수립 및 광고 실시
  • (국제 전시회 참가) 국내․해외 개최하는 국제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및 전시물품 편도 운송료 지원 (회당 1,000만원 한도, 최대 3회까지)
  • ** 정부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무역촉진단 한국관 설치 전시회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 (국제 전시회 참가) 전년도 수출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
  • (공중파 해외광고) 참여 기업 ․ 제품 소개 광고 제작 및 방영 지원
  • ◦ 기타 세부 프로그램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타깃 시장분석 및 마케팅 검증 후 맞춤형 전략 수립
  • (환변동 보험) 환차 손익을 제거함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을 해소
  • (내일채움공제) 5년이상 장기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상품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정부출연 연구 ․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 개발 시기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得한 R&D 성공(완료)판정으로 판단(증빙자료 제출 必)
  • 최근 3년 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 R&D 완료 여부는 성공(완료) 판정 공문, 특허 등으로 판단(증빙자료 제출 必)
  •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 개발 시기는 특허, NEP, NET등 획득을 기준으로 판단(증빙자료 제출 必)
  • 최근 3년 내 대기업․연구소․산학연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완료한 제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증빙자료 제출 必)
  • ※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소비재 제품 개발 기업 우선 선정(가점 대상)
  • ※ 최근 3년의 판단기준은 신청개시일(16.2.1일)
신청제외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②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③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④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⑤ ’16년 수출역량강화사업(수출기업화/수출고도화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16년도 사업 중복지원 불가
  •     *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신청방법
  • 참여업체가 구비서류(참가신청서 및 마케팅 이행계획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필수)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 2. 1.(월) ~ 2. 19.(금)

 

 

[EC2 문의처]

 

 

이름 : (수행기관) EC21 / 이가영 대리
연락처 : 02-6000-4375
이메일: olive@ec21.com

 

 

이름 : (수행기관) EC21 / 김성재 주임
연락처 : 02-6000-4435
이메일: sjkim@ec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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