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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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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초음파절삭기 수입시장동향

품목명
미용 & 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8-07-16 09:18
조회
1759

인도네시아 초음파절삭기 수입시장동향


- 인도네시아 내 한국산 초음파절삭기 수입량 지속적 증가세 -

-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입의존도 앞으로도 지속될 듯 -

□ 2016년 수입규모 감소, 2017년에는 증가

- 인도네시아의 2015년~2017년 HS Code 8456.20 품목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에는 감소했다가 2017년 들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2017년 수입국 1위와 2위를 기록한 일본과 중국산 수입 규모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그 외 국가들의 경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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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의 확대로 하이테크 의료기기 수요 확대 전망, 정부 전폭적 연구개발 지원에도 당분간 수입 의존 지속될 듯

- 인도네시아는 인근 ASEAN 국가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편으로 초음파절삭기를 포함한 고가의 의료기기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적은 애로사항이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병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을 겨냥해 첨단 의료서비스를 내세운 고급 병원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 로테크(Low Tech) 장비 중심의 의료기기 수요에서 하이테크(High Tech) 의료기기 수요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JKN) 시행 이후 오는 2019년 까지 전체 인구의 95% 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을 전면 개방하는 등 의료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수입 의료기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역량의 부족으로 전체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현재 90% 이상인 수입산 의료기기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춘다는 전략을 수립함. 그러나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기기 등록관리 프로세스 및 바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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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등록에서 정식 판매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 제품등록 및 판매까지의 절차는 약 2년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식약처(MOH) 등록이 약 7 ~ 8개월 가량 소요되며 식약처 등록이 완료되면 유통업체/거래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유통업체/거래업체는 제품별로 단 1개의 업체만 등록이 가능한 독점 체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약처 등록과 유통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E-catalogue에 제품을 등록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E-catalouge 등록 전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A. E-catalogue 내 제품 등록 전에도 사립병원으로에 납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병원에 납품을 할 시에도 최소 식약처 등록과 유통업체/거래업체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Q.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조사 위임장,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통업 허가증, 기술문서, 임상자료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의료기기 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유통업체 S社 구매담당자_Ms. Anita>

※ 출처 : Global Trade Atlas, EU-Indonesia Business Network,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저작권자 ㈜EC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의처> EC21 시장개척사업부 최승우 선임 / 02-6000-4406 / cillian@ec21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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